#함께웃는상담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지난 달 장애인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대한 구체적 권리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주에는 지난주에 이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에서 말하고 있는 이 권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정보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은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설에 보내져 13살부터 18년간 살아온 동생, 그런 동생과 함께살기로 선택한 둘째언니의 시설 퇴소 후 첫 6개월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국내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자의 67%가 '비자발적 입소'라고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 2019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이야기하는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이란 '동등한 선택권'이 전제가 되어있는데요, 탈시설을 외치면서도 다양한 지원책을 주장하는 이유가 우리 지역사회에 아직 다양한 선택지를 논할만큼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019년 장애인 부부를 위한 임신·출산 매뉴얼 『40주의 우주』를 발간하였습니다.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는 40주 동안 필요한 의학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장애유형별 당사자 심층면접을 통해 장애인 부부입장에서 궁금해 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제24조 교육>
장애를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님비(NIMBY)'라는 현실에 부딪혀 학교 설립 과정부터 어려움을 겪은 곳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학교 가는 길>은 이런 스토리를 가진 서울서진학교의 설립 과정을 그린 이야기인데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교육'부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현실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피해를 봤던 산업 중 하나가 문화예술 사업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또는 취미 생활의 일환으로 찾던 영화관이나 운동센터를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느낀 사람이 많았죠. 많은 장애인들은 코로나19로 제약이 생기기 이전에도,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금도 이러한 문화, 여가 생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인권 유린을 다룬 영화 <도가니>를 정작 청각장애인은 영화관에서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가생활의 대표로 일컬어지는 '영화'에서부터 "배리어프리" 영화관과 영화 상영이 더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주 이야기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장애인 권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